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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가자지구 굶주림 시작” 이스라엘에 식량수송 개방 명령한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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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명령한 28일(현지시각)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 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가자시티/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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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28일(현지시각)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식량·식수·연료를 공급할 육로 개방 등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에 필요한 조처를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지난 1월26일 가자지구 주민 학살을 막을 모든 조처를 강구하라고 명령한 데 이은 조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날 재판부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정부에 “유엔 등과 협력해 긴급히 필요한 기본 서비스와 인도적 지원이 방해받지 않고 대규모로 지원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지체 없이 취하라”고 명령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해 12월29일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범죄 예방 및 처벌 협약’(집단학살 협약) 위반 혐의로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재판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위험에 처한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굶주림이 시작됐다”며 이스라엘에 식량 등을 공급할 육로 개방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스라엘군이 집단학살 협약에 따라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이스라엘 정부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 정부에 한 달 안에 명령에 따라 이행한 조처를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인질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남아공의 제소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는지 심리하고 있다. 이 심리 절차는 몇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공은 가자지구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며 지난 1월에 이어 최근 다시 재판부에 잠정 조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 1월26일 학살 방지 명령에 이어 두번째로 이스라엘에 잠정 조처 이행을 명령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결정에 대한 강제 집행력이 없지만,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을 더욱 재촉할 전망이다. 유엔과 국제 구호단체들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전쟁으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이스라엘에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 산하 조직들과 협력해 식량 위기를 파악하는 조직인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지난 18일 발표한 가자지구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오는 7월까지 가자지구 주민의 50%인 110만명이 최악의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가자지구 북부 지역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며 5월 이전에 본격적인 기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마스는 이번 명령을 환영하면서도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마스의 고위 관계자 바셈 나임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도주의적 비극을 끝내라는 새로운 요구는 무엇이든 환영하지만, 재판부가 가자지구 주민의 비극을 끝낼 절대적인 해법으로 휴전을 명령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가자지구 전투는 북부 도시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 주변 등에서 이날도 계속됐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알시파 병원 주변에서 이어간 군사 작전을 통해 약 1주일 동안 200명 이상의 무장 대원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전쟁 발발 이후 이날까지 적어도 3만2552명이 숨지고 7만498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쪽 피해 규모는 사망 1139명, 부상 8730명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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