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부담은 ↓ 편의성은 ↑…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성 기준을 대폭 완화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하고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제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제도다.
이번 기준 개정은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 입찰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대폭 개선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입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찰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구성원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분야의 참여기술인 수행능력평가시 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유 기술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도 넓혔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개정된 기준 시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도 예측이 어렵거나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달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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