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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호주 내에서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대 반대 1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 야당의 개정안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안은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다만 법을 어기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이를 허용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벌금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를 물게 된다.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1년 동안 벌금을 유예받는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직 금지 대상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이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조언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이나 메시지 플랫폼, 유튜브처럼 계정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법안 시행을 위해 SNS에 도입할 연령 확인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인정보 침해, 사용자 위치 위장이 가능한 VPN을 통한 우회 접속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절반 정도가 VPN을 사용해 금지 조치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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