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9일부터 과태료 5만원
서울 서초구 어린이공원에 주변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초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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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9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어린이 공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 최초”라고 했다.
새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내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반경 10m를 설정한 이유는 질병관리청의 연구 결과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를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려면 흡연자와 최소 1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요청도 반영됐다. 지난 1~2월 주민 등 23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이 설문에서 어린이공원 주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은 70.1%로 나타났다.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안내도/서초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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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금연 단속원들을 통해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 내 최다 흡연 단속 건수(1만4779건, 일평균 40건)를 기록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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