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20일 광주민주화운동 사흘째날, 광주 금남로에서 진압군과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대치하고 있다.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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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40여년 만에 검찰로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다시 받았다.
대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88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36건을 변경한 광주지검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등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처분 변경이 진행됐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재심 절차가 있는 유죄 판결과 달리 기소유예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해야 한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고, ‘죄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물리력 행사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한 이들의 행위를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 감독은 1980년 5월 한 대학 교정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기소유예됐다가 최근 처분이 변경됐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1980년 10월 당시 전남대 1학년으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법정 진술서를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계엄법위반) 등으로 구속돼 기소유예됐다가 최근 처분이 변경됐다. 조 사장은 “오랫동안 가슴에 큰 멍에를 안고 살았던 저로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편지를 검찰에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아 있는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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