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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자산가"로 속여 결혼한 남성…아내가 눈치채자 벌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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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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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30억대 자산가'로 속여 결혼했다 정체가 들통나자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살인미수·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29)에게 전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금지와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상 등도 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17일 오전 광주의 자택에서 20대 아내 B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온몸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결혼 전인 같은 해 3월부터 4월 사이 거짓말로 다투던 B씨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의 말을 듣고 이같은 행동을 했다. A씨는 결혼 전 자신을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고민 중인 30억대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B씨를 속였다.

이후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관계가 틀어지며 A씨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 과정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와 다시 살며 폭행·감금·상해를 반복하다 살인미수까지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였던 B씨를 상해·감금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도망가는 B씨를 이웃집까지 쫓아가 흉기로 온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 방법과 내용 등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생명의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이 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도 A씨가 B씨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주고 정신과 치료를 약속, 용서받았다. 피해자 B씨는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선 "죄질이 매우 나쁘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낸 점, 다행히 B씨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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