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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거야 입법강행에 속수무책…與, 이번에도 대통령만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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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급자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4.11.27.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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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쟁점 법안 6건과 상설특검 추천권한에 관한 국회 규칙 등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헌법재판'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의 경우 앞서서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적극적으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을 막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새로 꺼내 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국회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쟁점 법률안은 6건이다.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여기에 국회 규칙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 건건이 반대 토론을 진행하며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이를테면 농안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 나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는 중요 민생법안을 일방·강행 처리하는 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에 맞서 우리 국민과 농민의 민생을 지키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농망4법'(농어업 쟁점법안 4건)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쟁점 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중이었던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시행되도록 할 수 없다는 기조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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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 제출)이 재석 234인, 찬성 173인, 반대 3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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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시행할 경우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거나 위헌·위법한 요소가 있는 경우도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정부와 여당은 '쌀 의무매입 조항'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안법'에 대해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초래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야권이 국회의원 전체 의석 수 300석 가운데 과반을 점한 여소야대 구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인데 반해 야권은 192석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이다.

법률에 따라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여권에서는 여당과의 숙의 과정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막아줄 '믿을 구석'은 거부권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국회 규칙에 해당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에 들지 않는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된 부분은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한다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를 심판하는 절차를 뜻한다.

국민의힘은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로 자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재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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