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송미령 장관 "농안법·재해법 국회 가결 유감…농촌 발전 도움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식품부 소관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이 가결된 것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장관은 28일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법)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이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 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지적했다.

우선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됐던 내용과 동일하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됐다"며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도 운영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쌀 생산의 집중을 가속화시켜 타 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라며 "나아가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그간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해 쌀값의 회복과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적정생산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감축하고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에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과감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반복되는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농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서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생산자단체가 다수 포함된 심의회에서 지원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식은 품목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농업계 내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제도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응급 복구, 생계 지원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매우 크며 타 분야와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농업인들도 일정 부분 자기 책임하에 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7.5%를 지원 중인데 개정안은 이러한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을 저하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 역시 "재해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 원칙 위반 및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인 선량한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농업인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시키게 되는 등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런 사유로 4개의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