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개헌특위 구성 제안
김종인 언급한 ‘정치개혁’ 일환
김종인 언급한 ‘정치개혁’ 일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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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0년 동안의 변화상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6일 제안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와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데,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며 천명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7차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선출 방식에 있어 최종적으로 국민 과반수 지지를 얻은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 “마지막 헌법 개정이 1987년에 이루어졌다. 2027년이 되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지 만 40년이 된다”며 “올해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40년 동안의 변화상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고 주장한 김 의장은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의 구성과 가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이 제시한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현재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고위 인사 범위에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야 한다. 또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임명 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끊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어 그는 “유명무실해진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임명에 있어서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도 대상과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정치개혁·경제개혁, 이 두 가지가 개혁신당의 앞으로 지향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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