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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李 "녹취록 짜깁기" 檢 "아니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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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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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 달 만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나와 검찰과 충돌했다. 이 대표는 “(공동 피고인인 김진성씨에게)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얘기를 한 사실은 빼고 검찰이 전체의 극히 일부인 녹취록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내가 요구하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분간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 대표와 김씨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을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 대표가 법정에 선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27일 만이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당시 김씨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안 본 걸 봤다고 할 거 없다. 들은 건 들었다고 하면 된다’고 12번 반복해 말한 사실이 있다”며 “이걸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은 녹취록 내용이나 증인신문 조서 등 정확한 증거에 반하는 괴롭히기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처음에 공개했던)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전체 녹취록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상대가 모른다고 하면 더 이상 묻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대표가) ‘녹취록 짜깁기’를 말하는 데 전혀 아니다”며 “녹취 파일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허위로 말하라’는 것인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간할 수 있다”며 고 반박했다. 또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알 수 없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누차 강조하는데도 이 대표는 김씨에게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했다.

양 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검찰 측은 위증교사라고 하고 이 대표는 아니라고 하니까 (녹취록을) 쭉 듣는 게 핵심일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다음 기일에 재생하자”고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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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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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에 휘말려 있던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그런데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가 2019년 2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씨가 김 전 시장을 대리해 이 대표를 고소했던 당사자였던 만큼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해 초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김씨는 ‘(2019년 증언이) 사실은 위증이었고, 2018년 말 이 대표가 저한테 몇 번 전화해 변론요지서를 보내 주고 그 취지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위증교사로, 김씨를 위증으로 각각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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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새벽 2시 23분 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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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피고인인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날 오전 김씨 측 요청에 따라 이 대표와 분리돼 진행됐다. 김씨는 이 대표 요구로 허위 증언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이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이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으로 허위 증언한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 이 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자신과 김씨가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엔) 매우 위험한 관계’ ‘애증 관계’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많이 서운했다”고 했다. 또 “이전 공판에서 (이 대표가)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거대 야당 대표에게 가진 최소한의 존중을 허물어뜨리는 모멸감과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위험한 관계” 주장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두 사람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로 2022년 9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을 때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받지 않자 ‘힘내세요. 형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대표는 다음날 ‘감사합니다’고 답했다. 앞서 같은 해 대선에서도 두 사람은 안부를 주고 받았다.

이날 김씨에 대한 결심 구형도 예정돼있었지만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미뤄졌다. 검찰은 “공범 간 처벌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와 김씨 구형을 함께 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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