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50㎏ 스쿼트 기구 얼굴에 '쾅'…뇌진탕 진단에 헬스장 "회원 잘못"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헬스장 측 "안전바 고정 덜 돼 벌어진 사고"

변호사 "배상 보험 처리 거부 자체가 문제"

한 헬스장 회원이 운동기구에 얼굴을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측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14일 오후 8시 26분께 경기 과천시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기구 발판이 떨어져 40대 여성 회원 A씨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 40kg 원판을 올려놓고 운동을 하고 있었다. 운동 한 세트를 마친 그는 기구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해두고 기구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이때 안전바가 풀리면서 발판이 얼굴로 떨어졌다. 발판에 실린 무게는 원판 무게를 포함해 50kg 수준이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발판에 얼굴을 맞자마자 곧바로 쓰러져 고통스러워했다. 이 과정에서도 트레이너가 A씨의 상태를 살피긴 했으나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헬스장 측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헬스장 측이 '안전바를 덜 당겨 발판 지지대가 덜 세팅돼 미끄러졌으니 회원 잘못'이라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며 "게다가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인증 업체에 확인해 보니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더라"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헬스장은 자신들이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한 거여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건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하면 될 거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