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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슈 연금과 보험

“생활비 부족해 일했는데…” 연금 최대 100만원 깎여 11만명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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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지난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노인들이 구직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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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민연금은 퇴직 후 재취업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해당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한다. 일명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8년 도입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11만799명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임대·사업·근로)이 ‘A값’을 넘으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이 삭감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으로, 2023년 기준 286만1091원이었다. A값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민연금이 깎인 인원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 2.03%에 해당한다. 삭감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이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나이가 상향 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되면서 출생 연도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을 넘는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 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은 수익을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다.

일각에서는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건데 노령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5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 구조 상황에 관한 공적연금 개선 방안의 하나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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