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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월소득 134만원 이하 청년이라면…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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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청약통장 가입해야 지원 대상


매일경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부동산중개업소 전면부에 전월세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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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 소득이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세 기준은 1차 특별지원(60만원)보다 10만원 확대했다.

1차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두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재산 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청년은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후 납입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요건에 대해 “청년층이 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을 통해 총 9만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이는 당초 계획인 15만2000명보다는 낮은 실적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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