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국토위 소위, 분상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됐다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전에 전세로 내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전세로 돌린 뒤 수년 뒤 입주를 희망했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컸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말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의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됐지만 최근 총선 정국에 접어들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이었던 전국 72개 단지 4만8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