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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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법안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하다.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극심하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국회에 중처법 유예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 등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의 경우 이날 광주시 김대중컨벤션홀에서 ‘호남권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까지 개최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갔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처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잘 준수하기 위해 2년간 시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라며 “본인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하도록 규정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8명이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요구해왔지만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법안은 예정대로 시행수순을 밟았다.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사업장 가운데 중처법 적용 대상 시설물임을 알고 있는 사업장은 극소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중소기업인은 소상공인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인은 사업주로 규정해두었을 뿐 근로자 옆에서 함께 흙먼지를 마시며 일하고 있다”며 “섣부른 중처법 시행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사업장은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만큼 지역과 업종을 한 데 묶어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관리할 관리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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