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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 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천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이 씨가 과로와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 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고,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의 사망 직전 업무 내용과 환경, 쓰레기 처리량 등을 종합했을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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