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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영애 화해권고 거부...“김 여사와 친분 주장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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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브 방송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화해를 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부는 이 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열린공감TV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이 조건을 제시하며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양측이 동의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지난 12일 화해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9월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참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물에는 이 씨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회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행사 홍보를 자청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영애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며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열림공감TV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영상을 또다시 내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열린공감TV 전 대표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화해가 불발된 만큼 정식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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