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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연금과 보험

LPG 폭발에 500만원 피해 본 사장님, 화재보험금 못탄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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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화재보험 주요 분쟁사례 소개
일반, 공장화재 보험에선 폭발·파열 사고 보장 안 해
보험목적물 대상 명확히 해야… 주소 잘 기재하는 게 필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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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장인 김씨는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행히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다.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분쟁사례를 들며 금융 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5일 안내했다. 겨울철에는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만큼 화재보험 분쟁도 빈번하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잘 숙지해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은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한다. 앞선 A씨 사례에서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이다.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안 된다. 단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과 파열도 보상한다.

보험사는 화재 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한다. 가입자는 보장 범위를 선택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구내 폭발·파열 손해 특약'을 가입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화재 보험 대상 목적물이 누락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를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목적물이란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정육 도매업 사장 B씨의 사례를 들었다. B씨는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목적물 주소가 '서울시 영등포구 OO대로 38 OO한우, 건물 1층, 면적 100㎡'로 기재됐는데 정작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이곳에서 아주 조금 떨어진 컨테이너 창고였다.

금감원은 "청약서에 목적물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체결 후 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주 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보장 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보험목적물 소재지를 바꿨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해당 목적물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재지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사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 손해를 보장받기 어렵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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