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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민생법 내팽개친 국회, 자기들 연봉은 또 올려 1억5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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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상… 구속돼도 다 받아

조선일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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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회는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했다.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연봉은 제때 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적인 이유로 구속된 의원들도 수당, 상여 등 대부분을 그대로 받게 된다.

국회의원 연봉은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연간 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일반수당의 50%), 명절휴가비(일반수당의 60%)로 구성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관리업무수당은 63만7190원으로 월 1만5000원가량 인상됐다.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313만6000원)와 특별활동비(78만4000원), 정액급식비(14만원)는 오르지 않았지만 인상된 일반수당에 연동되는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은 연간 기준 849만5880원과 707만9900원으로 올랐다. 이를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연봉은 작년 약 1억5426만원에서 올해 1억5690만원으로 1.7% 인상된 셈이다 .

국회의원 연봉은 ‘국회의원 보좌 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에 따라 국회의원 일반수당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치 개혁 차원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수당을 동결한 적도 있지만 지난해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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