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위증 자백? 알선수재 등 더 큰 혐의 쥐고 있는 검찰 두려워 억지 자백"
"변론요지서 제공, 쟁점에 대한 기억 요구일 뿐 위증 부탁 아니란 판단"
"선거법서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 당 아닌 의원 개인 차원 의견"
"선거법 2심 재판 무죄 확신... 1심 재판이 독특한 경험이었을 뿐 법원 신뢰해"
"윤석열 정권 빨리 끝내는 게 최고의 민생"
"개헌보다 김건희 특검법 토대로 한 윤 정권 탄핵 추진이 옳다고 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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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1월 26일 (화)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정영진
여러분 오늘 장르만 인터뷰에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시죠 법에 관해 굉장히 해박한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균택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가 함께 하시고요.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오늘은 두 분 싸울 건 없죠? 싸울 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나 싸우는 건 싫은데 남 싸우는 게 너무 좋아.
▶채윤경
큰일입니다.
▶정영진
정말 큰일입니다.
▶채윤경
정서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영진
그러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1심 아까도 워낙 많은 얘기 좀 오가긴 했는데 핵심 내용 정리된 내용이 없었어요.
이제 서로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다른
▶채윤경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정영진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흐름을 좀 간략하게 우리 보시는 분들도 어쩌면 이 사건 전부를 다 알기는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왜 무죄가 됐는지 그리고 2심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건지 정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균택
한 2~3분쯤?
▶정영진
2~3분이요? 아까 정미경 의원님 7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박균택
2002년도에 KBS의 최모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를 취재한다고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인데요. 거기가 처벌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같이 공범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서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사건은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죄 판결이 났는데 왜 억울하다는 얘기냐 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또 검찰이 하죠.
▶정영진
거짓말했다 이거죠? 거짓말
▶박균택
그렇죠 그때 김병량 시장의 측근이었던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요청을 해서 증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이 KBS의 최모 PD와 고소 취소 협의를 한 것.
그것은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안 좋은 의도였다. 이 증언을 듣고자 증언을 요청했던 것인데 문제는 그 증인이 김병량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니까 김병량 시장의 성품상 그럴 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부탁했지만 원하는 진술을 못 들은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주변부적인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했느니 뭐니 온갖 시시콜콜한 나머지 것을 끌어모아서 검찰이 김진성 씨를 위증으로 기소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위증 교사로 기소를 했던 사건이 이번에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주 깨알 같은 6개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사항은 무죄 나머지 4개만 유죄라는 것인데 그 4개의 위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심 있는 대상도 아니었고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도 없고 그 시시콜콜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기 때문에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언의 부탁이 있었을 뿐 위증의 부탁도 그다음에 위증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정영진
김진성 씨는 6개 검찰이 문제 제기한 6개의 증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정도 6개 중에 4개가 유죄가 나왔고 2개가 이제 무죄가 나온 거고 결론적으로 유죄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람이 위증하도록 고의를 갖고 뭔가를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균택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냥 언론에서든 혹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김진성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 김진성이 무죄면 이재명도 무죄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위증한 사람 그리고 위증을 얘기한 사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두 개가 쌍으로 가야지 따로따로 가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어찌 보면 좀 1차원적인 이런 의혹 혹은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다면
▶박균택
굉장히 국힘일부 의원님들의 원초적인 비논리적인 주장인데 위증이라는 것은 또 교사라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거짓말인 것을 인식을 하고 그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한 사람과 증언을 부탁한 사람이 경험했던 내용과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부탁한 사람은 모를 수가 있는 영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언자는 거짓말을 설령 했더라도 부탁한 사람은 그게 거짓말인지를 모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야만 위증죄니까요.
▶정영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검사 경험이 있으시죠?
▶박균택
네
▶정영진
검사 생활 몇 년 정도 하셨죠?
▶박균택
25년 했습니다.
▶정영진
그래요?
▶채윤경
아니 높은 분이라니까요.
▶정영진
오래 하셨다.
▶채윤경
오래 했어요.
▶정영진
오래 하셨어 거의 뭐 사실상 아직 검사물이 안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박균택
검사물이 원래 없었습니다.
▶정영진
원래 없었다
▶박균택
빠질 물이 없습니다.
▶정영진
25년 했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나온 얘기 조금 이제 더 보태서 좀 여쭤보자면 그러면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위증을 해서 이제 벌을 받았잖아요. 김진성이 위증을 왜 했냐. 그리고 김진성이 자기에도 도움 되지 않는 그것을 위증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누군가의 부탁 내지는 하여튼 뭘 받고 위증을 했겠지. 그리고 그 위증한 이익이 위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의 무죄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 이거 말고 위증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박균택
일단은 증언은 누군가가 부탁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으로 나갔고 증언을 했다는 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내용이 위증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김진성 씨만이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걸 기소를 했죠.
그런데 본인도 자백을 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자백을 하는데도 법원이 이걸 위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무죄를 2개나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억지 자백을 했다는 것이죠. 검찰이 김진성 씨의 더 큰 혐의를 2개를 쥐고 지금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사건인데 공범은 징역 5년이나 실형이 선고됐는데 아직까지 기소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봐주는 것인지 협박하는 것인지 그건 또 판단해 봐야겠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억지 자백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니가 자백하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이 두 개는 논리적으로 위증일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2개를 빼버릴 정도로 이례적인 판결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위증을 왜 했느냐 위증으로 왜 기소당하는 상황을 만들었느냐 이것은 검찰과 김진성 씨 사이의 문제지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영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핵심적인 내용 빼놓고 나머지 이런 주변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증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책임하고는 전혀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채윤경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김진성 씨가 처한 지금 알선수재로 기소를 안 하고 검찰이 대기하고 있다.
의원님 협박 혹은 회유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약점이 잡혀 있다라는 것도 고려 대상에 포함을 했나요? 법원에서
▶박균택
그걸 직접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을 겁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니까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녹취록은 검찰이 이렇게 공개를 해서 망신 주듯이 편집을 해가면서 문제를 삼았지만 막상 김진성 씨와 변호인 간의 통화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모든 걸 얘기를 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녹취록도 계속 숨겼다가 뒤늦게 변호인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뒤늦게 이것을 제출할 정도로 숨기고 조작하는 이런 행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불신도 영향을 줬겠죠.
▶채윤경
이 사건의 특이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었다. 이재명 대표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줬다. 그다음에 이제 증언 관련한 자료도 또 이렇게 보내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증언을 요청할 때 변론 요지서가 이러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보내주고 증언 관련 내용을 보내주면 그거를 위증 교사라고 압박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상대가 검사들이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바로 위증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박균택
증언을 부탁을 하는데 16년 전의 일이라 쟁점도 잘 모르고 기억을 잘 모르는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건데 너의 기억을 잘 살려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그걸 참고하라고 보내준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맞춰서 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럴 필요 없다. 니가 안 본 거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경험한 것만 얘기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그 부분도 노출을 안 시켰지만 그 얘기는 결국은 증언을 부탁하는 것이고 쟁점에 대한 기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영진
좀 아까 출연한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증인은 법정에서 볼 때 그쪽 업계 말로 손 타지 않아야 된다.
즉 순수하게 혹은 오염되지 않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부탁을 받거나 아니면 누가 자료를 주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건의 다른 변호인들도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변론 요지서 같은 거를 좀 보내주고 그다음에 읽어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아니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까?
▶박균택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김진성이라는 분이 이재명 변호사와 적대적 위치에 있었던 경쟁관계에 있었고 또 고발을 받았고 그 고발 때문에 처벌을 받았던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인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하게 증언을 부탁을 해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명백하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고 분위기 돌아가는 것을 파악했던 그 내용 이런 것들을 기억을 되살려서 증언을 끌어내야만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전화해서 증언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런 쟁점에 대해서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설명도 하고 변론 요지서도 한번 의견서를 보낼 테니까 한번 좀 보고서 기억을 한번 상기하는데 도움을 받아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차단까지 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흔치 않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게 위증의 요구는 결코 아니라는 것 특수한 배경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진
반대쪽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있을 때 변호사가 그 증인에게 이런 거 보내주고 위증해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면 증인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럼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재판이 혹은 증인에게서 나오는 그 증언들에 얼마나 우리가 또 신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균택
변론 요지서를 보내줬어도 처벌 안 했으니까 앞으로 다른 사안도 괜찮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또 변론 요지서를 설령 보내주지 않더라도 위증을 요구하면 그것은 위증 교사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변론 요지서를 또 보내 주면서 위증을 부탁하는 취지로 암시를 하면서 했었으면 또 그건 위증죄가 되겠죠.
이것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줬느냐 보내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증을 해줄까요라고 운을 떼는 것까지 막아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것은 따로 증언 증인 신문상에서도 빼려고 변호인이 노력했다는 것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그랬던 것이지. 요지서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가 그렇게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었다는 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진
그래요. 알겠습니다.
▶채윤경
다음 저희 질문해도 될까요? 저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짜 어려웠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기 몰랐다는 말은 한 200번쯤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치우고 다시 그 뒤에서 사실 유죄를 내리는 데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국토부의 요구가 있었다.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온 증인들은 한 명도 압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사람 없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법원의 판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였다는 게 유죄의 증거였는데 이게 항소심에 가면 어떤 식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 전략을 갖고 계신지. 이거를 뒤집지 않으면 협박받았다는 증거가 있거나 다른 뭐가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판단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박균택
먼저 1심 판결이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편견에 가득한 유죄를 목표로 한 판결이었다는 점을 먼저 강조를 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쟁점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판단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기소를 했고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먼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국감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성남시에 5개의 공공 기관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옮겨달라고 말을 안 들었더니 협박을 했다. 그러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하나에 대해서만 별도로 법적 근거를 이유로 협조 요청을 하길래 절반만 들어줬다. 그게 이제 준주거지가 되는 건데 절반만 들어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해줬다. 새로운 요구가 있었다. 절반만 반영해줬다. 이게 다 빼버리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해줬다라는 말을 창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소가 있는데 몸뚱어리 다 잘라버리고 머리와 꼬리만 붙이면 그건 그런 동물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건 창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무죄 자체가 일단 하지도 않은 말을 상대로 했으니까 일단 틀리다는 그 점을 대상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정영진
중간에 다 잘라 먹었다.
▶박균택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협박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협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강제로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은 심적 압박을 안 느꼈다 또 협박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증언을 했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시장이 다른 진영에 있는 성남 시장일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것을 객관적 상황으로 판단을 해야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말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게 국토부가 제가 아는 것만 11번이고 한 20번 정도의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합니다.
용도 변경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 발전회의에서 5차 회의에서인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딱 집어서 용도 변경에 협조해 달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총리실은 그 지방자치단체한테 국가 시책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또는 태만 등으로 인적 문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적 압박이나 협박감을 안 느끼는 게 정상인가요?
그걸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압박도 없었다고 판단하는 판사의 태도가 맞는 걸까요?
그러면 왜 공문을 20번씩 보내고 회의를 소집하고 그렇게 끝내 요청을 합니까?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는 세금, 지원금을 가지고 시 살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서 겁을 안 먹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을까요? 그건 심적 압박은 최소한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협박이라고 좀 오해되는 표현 또는 부정확한 표현 과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게 허위 날조된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판결에 동의를 못 하는 거죠.
▶채윤경
제출은 다 하셨는데 판사가 그냥 그걸 다 보고서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박균택
그냥 검찰에 유리한 것만 가지고 검찰이 내놓은 공소사실 그다음에 검찰이 내놓은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편견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있거든요. 그 발언은 경기도 국감장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이 발언하는 것은 국회증감법으로 처벌받는 것 외에는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부정해버립니다.
이유는 뭐냐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허위임이 명백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는 것이 국감과 무관한 답변입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심적 압박을 그렇게 심하게 받았던 그 사건을 가지고 협박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그게 그렇게 허위 조작된 발언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면책 특권까지 부정해버린 거 보면 이것은 정말 편견 없이는 유죄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편견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정영진
검찰은 그럴 수 있는데 재판부는 그럼 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박균택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법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다른 검찰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보다는 신뢰도가 높고 바르게 해주고 중립적으로 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부는 유독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소심에 재판부는 바른 분이 바르게 판단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고 그건 논리적으로 분명히 틀렸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시정이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공직선거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시기적으로 볼 때 조금 오해를 받으실 만한
▶박균택
그런 안을 내놓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헌법소원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그건 당에서는 그런 방침을 정해본 적도 없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본 적도 없고 법률위원장인 저도 거기에 나서본 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의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윤경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한다.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게 선거법에 사실 되게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진짜 없앨 수 있다고? 이런 반론들이 있었잖아요.
▶박균택
그러니까 아마 저 조항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저 조항에 문제가 있고 벌금 100만 원에 따라서 국민이 선출을 했는데 당락이 좌우되는 것
▶채윤경
네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박균택
행위도 아닌 것 가지고 기소했다가 검찰은 망신을 당했습니다마는 행위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란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진실 게임처럼 다 진실을 얘기해야 합니까?
옛날에 어느 누구를 짝사랑했던 거 어린애 때 빵 하나 훔쳐먹은 거 이런 얘기까지도 공직 업무와 상관도 없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진실게임에 빠지면 다 처벌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언젠가는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고 다만 그 안을 내놓은 분들의 취지가 만약에 옳다고 한다면 또 논의를 해가면서 상황이 바뀔 수는 있으나 당의 방침이거나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한 사안이거나 그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진
의원들이 그냥 이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꿔보자는 정도의 목소리 이런 것들 내는
▶박균택
그 의견을 내고 또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정도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영진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공감하는 부분은 약간 있으나 이걸 이렇게 개정할 정도는 아니다.
▶박균택
지금이 그 시기여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지금 남은 재판 또 뭐 뭐 있죠? 이제
▶채윤경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 계속 당연히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대장동 재판이 있고 그다음에 성남 FC 후원 대가로 기업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 있고 백현동 재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수원지법에서 하고 있는 게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기소된 게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또 기소가 안 된 건들이 또 있나요? 조사했는데
▶박균택
앞으로 또 정자동 호텔 허가인가 그 사건도 또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마 내년쯤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채윤경
네 그 사건도 또 한다고, 그러면 재판이 정말 여러 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박균택
아마 지금 법률가 중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빨리 끝날 수가 있고 또 유무죄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 지난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어제의 위증교사 사건 2개였고 나머지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저건 뭐 부지하세월입니다.
언제 재판이 날지도 모르고 내용들에 워낙 문제가 많아서 유죄가 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인을 480명을 했다가 검찰에 신청했다가 너무 많다고 재판부에서 얘기하니까 410명으론가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저것은 아마 그 당사자들 어디 환갑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채윤경
410명은 다 채택이 됐어요? 증인 채택이?
▶박균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되지 않는 사건을 되게 만들려고 온갖 걸 끌어모아서 너무 무리를 했다는 징표일 수가 있거나 아니면 무죄가 선고될까 봐 두려워서 재판 진행이 안 되기를 바라는 심리의 표현일 것 같다는 생각, 저는 둘 중에 하나로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채윤경
성남 FC에다가 기업들이 광고를 했는데 480명이나 연루가 돼 있나요? 이 일을 하는데
▶박균택
아마 이제 참고인들 성남시청 공무원 그 광고 계약을 맺었던 성남 FC의 직원들
▶채윤경
기업에 있는 직원들 라인들 다 이렇게
▶박균택
관련된 사람들은 다 끌어모은 것 같습니다.
▶정영진
법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잖아요. 진행 중인 재판도 그럼 중지가 일단 됩니까?
▶박균택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 다툼이 있습니다. 기소만 하지 못한다는 설, 그 취지를 생각하면 기소가 돼 있더라도 형사재판이 중지가 된다는 설, 소추조차 하지 못하게 했는데 재판을 진행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받으러 오가게 하는 것이 맞냐 이런 또 견해가 있어서 그 두 가지 견해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럼 그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국회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헌재에서 해야되나
▶박균택
그 결정마저도 아마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진행할까 말까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할 것 같은데 아마 유명한 헌법교수들은 재판도 중지된다 중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가정을 할 때 혹여 대통령이 이제 됐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진행 중인 재판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1심인 것도 있을 테고 2 3심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 재판들은 잠깐 스톱 그러니까 임기 중에는 스톱되고 그다음에 임기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남은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박균택
재판 중단설 유력한 재판 중단설에 의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정영진
그렇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번 판결에 그래도 꽤 좀 힘을 좀 얻으셨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라는 게 다음 출마를 못하게 하는 굉장히 또 제약이 좀 있지 않습니까?
▶채윤경
다음번 아니라 이대로면 다다음도 피선거권이 10년 박탈이니까
▶박균택
벌금이 5년이고 집행유예가 10년이던가요? 아마 뭐 그게 제한이 있는데
▶채윤경
실형이 나오면
▶박균택
안 살펴봤습니다.
▶정영진
거기에 대한 우려를 당연히 안 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재판 결과가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나올 것이다 2심 3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재판이라는 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재판부만 알겠죠.
▶박균택
그런데 저는 이제 법원의 그 어떤 신뢰 합리성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한 번 한 걸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재판부에서
▶정영진
이번 1심 그러니까 유죄가 나왔던
▶채윤경
선거법 재판이 독특한 경험이었다
▶정영진
그게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고 독특한 경험이었다고
▶박균택
이례적이고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영진
그래요. 근데 이제 당연히 다른 당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무죄 나온 거를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박균택
그것은 판결문을 직접 가져다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은 보고 싶은 부분만 단편적으로 봤던 판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판결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엄격하게 어떤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판결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자백하면 그냥 유죄해버려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그 2개는 논리적으로 위증일 수가 없는 사유까지 설명해가면서 엄격한 정밀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건 깨질 수가 없는 판결입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 무죄가 나오리라 거의 확신을 하시는 것 같고 혹시나 유죄 나올 거에 대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는 아예 없으신 거군요.
▶박균택
저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걱정하는 분들은 언론에서 하도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당비 선거보조금 보조금 440억 얘기가 나오니까 당 차원에서 그래도 그런 제도에 대한 연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마저도 어떤 무죄가 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의심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안이 있는 이상 또 외부에서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어떤 도의적 측면에서 그런 것이지 무죄에 대한 확신은 다들 강한 편이죠.
▶정영진
그래서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스텝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전혀 안 나오는 거군요?
▶박균택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뿐 주변에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주변 정리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균택
아니 주변 정리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정치 탄압이라는 걸 다 알고 검찰이 전례 없는 이상한 행동을 3년째 뭐 뭐 어떻게 뭐 정치 사냥극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 텐데 그 기회를 틈타서 뭔가 다른 어떤 목표를 달성해 보고자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앞날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없는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정영진
혹시 우리 의원님도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거나 혹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늘 좀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박균택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그런 건 있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제가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못 보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보는 범위 내에서 보이는 범위 내에서 그걸 넓히려고 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냉철하게 하려고 하는 훈련은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산 종목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만 보이고 반드시 올라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걸 깰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새로 지금 얘를 살까 말까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제 진심이 약간 본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객관화 이런 것들은 이제 늘 하시는 걸로 제 생각을 하고
▶박균택
더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당내 문제는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이고 또 민주당은 재판 문제로 조금 동요가 좀 있는 것 같다가 하여튼 지금 날짜로는 거의 없는 다시 단일대오로 잘 가고 그러면 단일대오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내지는 또 윤석열 정부를 어떤 분들 좀 많이 나간 분들은 빨리 임기를 줄일 수 있는 임기를 단축하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의원님은 어떤 쪽에 계신 겁니까?
▶박균택
참 그렇지 않고 싶은데 임기 단축을 위한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특검을 통한 탄핵 방식이든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자진 하야 방식이든 또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국민의 행복 민생 이걸 위해서 잘한 것이 있거든 한 가지만 좀 들어줘 보십시오.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 김건희 감싸기 했던 거 그 눈에 돋보이는 거 말고 도대체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미국을 따라가는 외교는 또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일본을 저렇게 추정을 합니까? 하나 얻는 것도 없이. 이해를 못하겠고 의료개혁 소신껏 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뭘 이룬 것이 있습니까? 국민들 건강에 의료 어떤 시장에 그냥 혼란만 가져왔지 않습니까?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응급실도 못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뭘 잘했는지 민주당이 지금 뭐야 민생회복 지원금법 또 지역사랑 상품권법 통과시켰을 때 다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부할 수는 있죠. 그러면 본인들이 대안을 내놔야 할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또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 대안을 내놔야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기대하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권을 빨리 끝내는 것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그 구호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채윤경
방식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세요?
▶박균택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법률가답게 그냥 내려올 일은 없고 헌법 개정은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문제점들 비리들 다 밝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정영진
그게 시간상으로는 임기 단축에 괜찮은 타임 테이블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특검 시작하고 특검 결과 나오고 그걸로 이제 다시 기소하고 재판 등등 이어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박균택
사실은 늦어지죠. 늦어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진 하야를 기다린다든가 또 특검법보다도 더 복잡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더 어렵다.
▶채윤경
난망이다.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개헌 문제를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개헌을 한다는 것은
▶정영진
원포인트 개헌같은 것은 어려울 것이고
▶박균택
그건 어려운 것일 것이고 헌법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 하나만 바꿀 수 있습니까?
5.18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할 것이고 또 뭐 진보세력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사회민주주의도 포함시키자고 할 것이고 인권단체는 양성평등에서 양자를 빼자고 할 것이고 또 남북 통일 주장하는 통일론자들은 남한만 우리의 영토로 하고 북한은 빼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 주자고 할 것이고 그 어느 거 하나 쉽게 통과될 것이 없죠.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될 문제죠. 사실은
▶정영진
그렇게는 어렵고 지금 가장 그래도 현실 가능성이 높은 거는 특검 통해서 문제점 밝혀내고 이걸로 탄핵을 시키는 것
▶박균택
박근혜 대통령 때 경험했던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우리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이번 재판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대여 투쟁 등등 한번 여쭤봤는데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처음 오셨잖아요?
▶박균택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분위기는 어떻게 좀 적응하시기는 나쁘지는 않았죠?
▶박균택
오늘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시작 전이 너무 좀 산만해갖고
▶채윤경
우리만 정신이 없었지 박균택 의원님 밖에 계셔가지고 편안했어요.
▶박균택
저는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정영진
다행입니다. 그러면 또 법률 관련된 이야기, 재판 관련된 이야기 혹은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좀 듣고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균택
너무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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