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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연금과 보험

보험 갈아탔더니 보장 못 받는다고?… 이런 불합리 제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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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계약 시 '부담보 기간' 재산정 피해
경과기간 감안해 기간 설정하도록 개선
강압에 의한 대출 채권 추심도 완화
한국일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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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2017년 3년간(부담보 기간) 고혈압에 대해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A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중 2019년 모집인의 권유로 A보험을 해지한 뒤 보장 내용이 유사한 동일 보험회사의 B보험에 재가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혈압에 대한 부담보 기간 3년이 다시 시작됐다. 2021년에 김씨가 고혈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B보험 계약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씨처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승환계약)한 경우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금감원이 201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생・손보사의 부담보 특약이 부가된 자사 승환계약을 점검한 결과,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계약이 무려 3만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승환계약 시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전체 계약건에 대해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도록 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승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강압이나 사기 등의 방식이 동원돼 본인 의사에 반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취업을 미끼로 사회초년생을 유인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차주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모범사례, 내규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공정금융 추진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숨어있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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