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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2년…수사인력 부족·추가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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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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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이했다. 지난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기대와 우려 속에 추가 유예 가능성 및 법령 손질 움직임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인력 ‘태부족’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는 예외 없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으며, 2년 유예를 거쳐 지난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강조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추가로 법 적용을 받는 곳은 83만7000곳에 이른다. 노동계는 찬성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 인력 부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현재보다 약 2.4배 가량 많아지지만 수사 인력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는 10여명 증원에 그친 상태다.

◆‘50인 미만’ 추가 유예 가능성

일각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 가능성이 거론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막판 합의에서 정부 여당에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추가 유예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공방 계속…31건 중 실형은 1건

시행 3년차에도 실효성을 놓고 노사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1호 수사’에 이름을 올린 삼표산업은 아직 첫 재판도 시작하지 못했다. 삼표산업은 최근 준비 절차가 마무리돼 다음 달에야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된다.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와 7건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도 아직 처벌 사례가 없다. 지난해 말까지 기소된 31건 중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1건뿐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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