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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온라인 살인예고 32명 구속…‘공권력 투입’ 수천만원 손해배상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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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항테러 협박범에 민사소송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량엔 적극항소
당국,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대응 예고


매일경제

인터넷에 올라온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물. [사진 출처=연합뉴스]


‘온라인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총 3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적극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과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살인 예고 범죄가 지속되자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엄중 대응에 나서자 살인 예고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살인예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 8월 52명에서 9월 46명, 10월 49명, 11월 27명, 12월 15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검찰은 기소한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권력과 혈세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했다. 실제로 ‘공항 테러·살인예고 사건’과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사건’의 범인들은 법무부로부터 각각 3200만원과 1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했다.

대검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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