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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윤석열 X파일’ 공동 저자, 출판 수익 가로챈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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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윤석열 X파일’의 공동 저자가 계약서를 조작해 도서 판매 수익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선일보

지난해 2월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서점에서 판매 중이던 책 ‘윤석열 X파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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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의 전 구성원이자 도서 ‘윤석열 X파일’의 공동저자인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20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2월 출판됐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를 둘러싼 의혹을 담은 책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4월 시민언론 더탐사와 출판·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 대행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일부를 자의적으로 바꿔 5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계약 당시 ‘도서 판매가 15%에서 서점 수익을 뺀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지만, 5개월 뒤 ‘서점 수익을 뺀 금액’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계약서를 제시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과 함께 김씨를 경찰에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순매출 15%로 날인된 계약서 외에 날인되지 않은 총매출 15%의 계약서가 있었다”며 착각으로 인해 잘못된 계약서 파일을 보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더탐사와 계약서 날인 이후 다시 총매출 15%를 가져가기로 구두 계약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가 보낸 계약서가 사진 형식으로 전송돼 법률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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