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
대상은 관내 식품 제조업체, 대형마트, 소매업소 등 20곳이다.
점검반은 ▲ 유통기한 경과 원료나 제품 사용 여부 ▲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이나 도매상점 등에서 판매하는 떡류, 한과류, 제사음식, 수산물 등은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식중독균·중금속 함유 등 검사도 진행한다.
시는 위생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선 해당 업소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설 명절 관련 식품류에 대한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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