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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사건 브로커’에 수사 정보 넘겨준 검찰 수사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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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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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 수사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윤명화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소속 6급 검찰 수사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판사는 “수집된 증거와 공범이 구속된 점을 미뤄보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B씨(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가상자산 사기범 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사건 브로커인 성모(63)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씨 사건의 법률상담과 진술서 작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 구속 기소 후 검찰 내부 수사 청탁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 A씨의 관련 혐의를 발견했다.

한편 B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A씨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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