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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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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개입 혐의' 조국·임종석 재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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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하명수사를 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다.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된 '의혹의 윗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조준했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공판 기록과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를 뜻한다.

재수사 대상에는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전 청와대 관계자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을 받도록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4년 전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하명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송 전 부시장의 수첩 내용만으로는 매수 논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기소 이유서에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시하면서 재수사의 불씨를 남겨뒀다.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이다. 송 전 시장,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 전 부시장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번 재수사 결정에는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항고장을 검토해왔으나 선고까지 3년10개월이 걸리면서 결론이 늦어졌다.

한편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검찰을 거세게 비판하며 반발했다. 이날 조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도 같은 날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아무리 검찰 정권이라지만, 검찰이 주머니에 든 공깃돌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느냐"며 "이러니깐 검찰 독재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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