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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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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고모씨가 지난해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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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사건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 12부(재판장 황인성)는 피고인 고모(36)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쯤 갓 태어난 피해 여아를 생후 1일 만에 살해 시신을 냉동실에 은닉하고, 2019년경 다시 갓 태어난 피해 남아를 살해해 시신을 냉동실에 은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자녀들에 대한 부검감정서, 병원기록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녀들이 ‘분만 직후의 영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 범행 전후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앞서 고씨 측은 살인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아살해는 살인 보다 형량이 낮다.

검찰은 또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며,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 당일 행적 등에 의하면 친모가 분만 직후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후에도 냉장고에 은닉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도록 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고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듬어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이 아이들(피해 아동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자택과 집 근처 골목 등에서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넣어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출산하게 되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를 발견해 수원시에 통보했고, 수원시는 고씨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지난해 6월 21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냉장고에서 피해 아동 시신 2구를 발견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고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다음달 말쯤 출산을 앞두고 있다.

한편 고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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