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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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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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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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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친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18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자녀들에 대한 부검감정서, 병원기록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녀들이 ‘분만 직후의 영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 범행 전후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면서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 당일 행적 등에 의하면 친모가 분만 직후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증거를 숨기기 위하여 피해 자녀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약 4~5년간 숨겨 뒀다”면서 “피고인은 피해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후에도 냉장고에 은닉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1월3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양육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인 4일 주거지에서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년가량이 지난 2019년 11월19일 비슷한 수법으로 아이를 살해했다. 그는 이렇게 살해한 영아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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