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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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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2년 8개월…"친구는 혐의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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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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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씨 친구인 A씨의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손씨는 2021년 4월24일 밤 친구 A씨를 만나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고 엿새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같은해 6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로 결론 지었다.

사건은 유족이 이의제기를 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씨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이 의혹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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