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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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으로 15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잇달아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10월 시작된 1심 재판은 사실상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52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경기도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 2019년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에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해선 증인신문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며 “추가 증인은 더 없냐”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에 A씨를 포함해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은 “한 명 더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지만, 누군지 특정하진 못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김성태·안부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 전 부지사와)다시 논의하겠다”며 번복해 50분 만에 공전했다. 그런데 이날 결국 다른 증인을 부른 것이다.
검찰은 “저희는 사실상 남은 모든 절차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걸로 보고 재판에 들어왔다”며 “증인을 최종 3명으로 확정했고, 절차에 대해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증인신문을)들어봐도 알겠지만,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증인 3명 외 추가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재판이 빠른 시일 내 종료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추가 증인을 불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주 안으로 (증인을)신청하라”며 “이번주 안에 추가하는 한 명 외에 더 이상 증인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고 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검찰에 “재판이 지연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가장 피해를 입는 건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정한, 최대한 객관적인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 결심이 다가왔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오는 23일 열릴 다음 공판에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고, 30일 54차 공판에서 서증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월 초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2월에 법관 인사가 단행되면 선고는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 새 재판부가 15개월 넘게 진행된 50여 차례의 공판 기록을 일일이 서면으로 확인해야 해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월 내 선고가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하진 않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15개월 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연돼 왔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고(뇌물),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7월쯤 검찰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며 고성을 지르고,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재판은 한달 넘게 공전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번복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또 지연됐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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