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기소 9 대 불기소 6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올라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기소 1 대 불기소 14 의견이 의결됐다.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은 핼러윈 참사 당시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 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작년 1월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며 두 사람의 기소 여부가 1년 넘게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이날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 등 수사심의위원 15명은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논의한 뒤 김 청장에게는 기소 의견을, 최 전 서장에게는 불기소 의견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하여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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