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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핼러윈 참사’ 안전 소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檢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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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 당시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 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5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서울서부지검에 권고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기소 9 대 불기소 6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올라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기소 1 대 불기소 14 의견이 의결됐다.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은 핼러윈 참사 당시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 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작년 1월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며 두 사람의 기소 여부가 1년 넘게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이날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 등 수사심의위원 15명은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논의한 뒤 김 청장에게는 기소 의견을, 최 전 서장에게는 불기소 의견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하여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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