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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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내년까지 준공되는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입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고,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도 배제됩니다.
소형 비아파트의 구입 부담을 낮춰 수요를 진작, 건설경기를 조금이나마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1주택자가 추가로 이런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비아파트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그간 공급 규제 완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놓았는데, 수요가 지나치게 위축된 부분이 있어 정상 수요는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형 주택 수요의 상당수는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이들인데, 세금 부담으로 수요가 위축돼 공급까지 막힌다는 게 그동안 주택업계의 목소리였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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