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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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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90일 앞으로…AI '딥페이크' 사용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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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행위들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이용 규제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기존 인물의 얼굴 등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하는데요. 선거운동 중 이 딥페이크 영상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한 달이 지난 1월 29일부터 금지됩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오는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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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제작 과정.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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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개최 및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금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으면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습니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책 또는 글,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도 금지됩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관련 없이 통상적인 상업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 내용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언론사와 정당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금지 기간에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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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시선관위가 진행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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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봅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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