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주 법무장관 소송 제기
“코로나19 백신효과 과장됐다
진실 알리려는 사람들 검열도”
화이자 “효과 정확, 과학에 근거”
소송 관할 연방법원 변경 요청
“코로나19 백신효과 과장됐다
진실 알리려는 사람들 검열도”
화이자 “효과 정확, 과학에 근거”
소송 관할 연방법원 변경 요청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어린이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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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미국내 소송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미국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거대 제약사인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화이자가 텍사스가 아닌, 연방 법원으로 이 사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등 양측간 신경전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4일 텍사스주 러벅(Lubbock)시 뉴스를 주로 전하는 현지 지역지 ‘KLBK 뉴스’에 따르면, 최근 화이자는 팩스턴 장관이 제기한 ‘백신 소송’ 관할을 러벅 카운티 법원에서 연방 지방 법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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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측은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 백신을 공급했기 때문에 원고측 주장에 대해 ‘면제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팩스턴 장관이 속한 텍사스 법원보다 연방법원이 소송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팩스턴 장관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잘못 전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러벅 카운티 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팩스턴 장관은 “화이자가 자사 백신이 95%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다. 이 주장은 단 2개월간의 임상시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며, 백신 접종자들의 절대적 위험 감소는 백신 효과가 0.85%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그는 이어 “화이자와 독일 파트너사인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된 이후에도 팬데믹이 더 악화됐다. 백신의 빠른 채택을 촉진하고 상업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화이자는 진실을 알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검열했다”고 적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팩스턴 장관은 화이자에게 1000만달러 이상 벌금 부과를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화이자측은 “(백신 효과는) 정확하고 과학에 근거했다. 팩스턴의 소송은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화이자는 또 “자사 백신이 모든 연령대에서 유리한 안전성 프로필을 입증했다”며 “입원·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COVID-19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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