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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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로 이런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는 같은 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자립을 준비하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20)였다. A씨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는 상황에서 집으로 각종 연체 고지서가 날아들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가족들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찾아 나섰고, 실종 1년 2개월 만인 이달 초 오산시의 한 원룸에서 그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체중이 평소보다 19㎏ 정도 줄어드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이정화)는 A씨를 감금해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에 이용한 B씨(20)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겐 사기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중감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A씨와 같은 지역 고등학교에 다닌 B씨 등은 지난해 8월 A씨를 꼬드겨 함께 가출했다. 이들은 이후 A씨를 폭행·협박해 그의 명의로 1억3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엔 A씨에게 “네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9월엔 A씨가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은행에서 A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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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70㎏이던 체중이 50㎏으로 줄어
이들은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A씨를 경기도 광주시와 오산시, 충북 충주시 등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감금했다. 음식도 하루 한 끼 정도만 냉동 인스턴스 식품을 제공하는 등 가혹 행위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금 기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70㎏였던 체중이 50㎏으로 19㎏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A씨의 사연은 앞서 한 방송사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소개돼 공분을 샀다.
이달 8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B씨 등이 A씨를 속여 300만원을 추가 대출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또 A씨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조치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이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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