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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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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 바디프랜드 창업주, 사모펀드 대주주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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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유용 등 혐의… 법원 "다툼 여지"
전직 CFO... 法 "증거인멸 등 염려 없어"
한국일보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사옥. 바디프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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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기기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 기업 창업자와 사모펀드 대주주 등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4일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과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모씨, 한씨 측근인 전직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튿날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 전 의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와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 부장판사는 한씨에 대해선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된다"면서도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죄 혐의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양씨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청구를 물리쳤다.

검찰은 이들 세 사람 모두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의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고, 한씨·양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씨와 양씨는 '로비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 상당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강 전 의장과 한씨 측은 맞고소를 벌이며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벌인 게 화근이 됐다. 한씨 측은 "강 전 의장이 62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강 전 의장 측도 "한씨과 양씨 등이 법인카드로 고급 호텔 숙박료를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맞고소했다. 한씨가 '회사 관련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정·관계, 법조계 등 각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할 명목으로 23억 원 상당을 받아가 가로챘다"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사모투자 합자회사(비에프하프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2022년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그러나 이후 강 전 의장·스톤브릿지캐피탈 측과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비에프하프의 지분은 46.3%이고, 강 전 의장의 지분은 38.8%다. 이후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 양측은 주도권을 갖기 위해 다투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어인성)는 올해 4월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최근 한 차례 더 압수수색을 거쳐 강 전 의장과 한씨의 법인카드 내역도 확보해 사용처를 분석한 끝에 지난달 30일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향후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한씨 측의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한씨의 로비 대상으로 알려진 명단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뿐 아니라 전직 검찰·경찰 고위간부, 방송국 간부, 기업 임원 등 수십 명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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