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담보로 대출받아 보증금 반환 못해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세입자로부터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씨, 대출 브로커 이씨와 전세 보증금 일부를 범죄 수익으로 나눠 가졌다고 한다.
이씨는 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부업자 등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 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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