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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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앞서 지난 9월 이씨를 횡령, 범죄 수익 은닉, 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금액을 1437억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씨의 추가 횡령액을 합치면 308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해 은행 자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송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 동일한 수법으로 혼자 범행에 나서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황씨는 범행 과정에서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치 대출 요청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꾸며 대출금을 횡령하고, 시행사의 요청을 받은 신탁회사 등이 경남은행 계좌로 보낸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렸다고 한다.
이들은 횡령금 중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썼고, PF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는데 271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러한 범행으로 가족들과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와 가족은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고가의 명품을 사들이는 등 월평균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가족과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기소했다. 이씨의 친형 A씨는 횡령금 44억원을 현금화 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 이씨의 은신처이자 골드바 등 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겼던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자금세탁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아내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이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자금은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발견됐는데, 김치통 안에 돈이 비닐에 싸인 채 담겨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약 7억원)를 포함해 총 52억3000만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은닉재산 추적 및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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