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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형사사건 피해자 공탁물 수령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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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형사공탁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는 제도를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고인의 공탁물을 피공탁자가 수령하려면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받아 공탁소에 내야 했다.

이를 위해 법원이나 검찰을 2회 이상 방문해야 하고 증명서를 받기까지 일주일 가까이 걸려 공탁물을 수령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서류 발급·제출이 지체돼 제때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행정처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 사실을 전달받은 법원과 검찰이 증명서를 발급해 직접 공탁소에 보내는 '직권 발급제도'를 도입해 피해자를 지원키로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형사 공탁물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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