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나도 강압수사 피해자”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의찬 당대표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정의찬 특보 페이스북 캡처 |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된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대한 내년 총선 후보자 적격 판정을 철회하고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정 특보는 “학생운동 책임자로서 책임을 졌을 뿐”이라며 번복 결정에 반발했다.
15일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검증위는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정의찬 신청자에 대해 지난 12월14일 적격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별당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은 치사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14일 정 특보가 검증위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선일보 등은 정 특보가 가담했던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을 문제 삼았다. 해당 사건은 1997년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련) 간부들이 전남대에서 가짜 대학생을 ‘경찰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폭행·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폭행을 지시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은 정의찬 특보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그의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정 특보는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 조직본부팀장을 맡는 등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검증위는 이날 정 특보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검증 결과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문제 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워낙 자료가 많아서 놓치고 실수했다”며 곧바로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위 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기자들에게 “저희가 잘못한 거다. 오히려 언론에서 알려줘서 고맙다”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재검증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특별한 답변은 없었다”고 했다.
검증위는 정 특보와 관련된 사건을 알면서도 검증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 검증위 관계자는 “검증위는 원래 당규에 따라 실무적 절차를 진행하는 기구”라며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통과가 된 건데, 문제라고 지적이 나오니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 다시 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증위 관계자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며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춰 빠르게 재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특보는 검증위의 부적격 번복 결정이 나온 뒤 “검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 특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사건 직후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다. 당시 학생운동 문화가 그러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당국 윗선에서 ‘남총련 의장’ 정의찬을 이 사건에 포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며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적 수사를 괴로워하다 최종적으로 의장으로서 책임을 졌을 뿐이다. 저 역시도 공안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로 평생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당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단 한 톨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지난 대선 때 알려진 사실이고 당대표 특보이기에 역차별”이라고 했다. 이어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 보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