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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통신사실확인자료’ 상반기 29만건 수사기관 손에…1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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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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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간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와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뜻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136만11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뜻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정보를 56만5198건 덜 제공받아 가장 많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검찰은 47만6044건, 공수처는 1415건 줄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에 대한 정보 제공은 감소했고 인터넷 관련 정보 제공은 작년 상반기 3만6753건에서 올해 상반기 5만1559건으로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건수는 지난해 29만3112건에서 15.3% 증가한 25만4190건으로 집계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공한 정보 건수는 감소했지만, 경찰과 국정원, 기타 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뜻한다.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음성 통화 내용과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4845건에서 올해 5278건으로 8.9%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하게 이뤄진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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