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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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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AI 규제법’ 탄생, EU 합의… 안면인식 생체정보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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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AI(인공지능)라고 적힌 일러스트/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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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AI(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규제하고, 위반하는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AI 규제법은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국 대표 등 3자는 이날 37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AI규제법(The AI Act)’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AI 기술의 위험을 4등급으로 분류하고, 규정을 어긴 기업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컨대 가장 강한 등급인 ‘용인할 수 없는(unacceptable) 위험’에선 정치·종교적 신념과 성적 지향, 인종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이나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AI 기술을 채택한 교육기관 입학이나 기업 채용에선 편향된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인간 감시 체제를 갖추게 했다.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생성 AI가 만든 이미지와 영상, 문장엔 ‘AI에 의한 콘텐츠’라고 명시해야 한다.

다만 EU는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을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 챗GPT, 구글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 조항에 포함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선보일 기업은 AI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500만유로(약 500억원)나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AI 규제에 대한 법안 초안을 발의했다. 이후 새로운 AI 기술들이 등장하며 내용이 수정됐다. 초기 버전엔 챗GPT 등에 쓰이는 범용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이번 협상은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일부 나라가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단 이유로 규정 완화를 주장하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세부 사항에 관한 논의가 막후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일본 NHK는 이르면 오는 2026년 규제가 완전히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AI 규제를 위한 기관을 창설할 방침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가 AI 혁신과 개인·기업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명에서 “우린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균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며 “유럽에서 ‘대규모 감시’가 이뤄지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움직임이 AI 기술 규제에 대한 EU의 리더십을 강화할 거라 전망했다. 미국의 AI 규제가 초기 단계 수준인 반면, 유럽은 몇 년간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와 소셜미디어 상 피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 법률 마련 등 규제를 주도해왔단 것이다.

NYT는 EU 규제안이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효과엔 아직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향후 12~24개월간 법이 시행되지 않는데 이는 AI 개발에서 상당히 긴 시간인데다, 협상 마지막까지 회원국들이 내용을 두고 다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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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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