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울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들이 병원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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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울산대병원 등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분회(울산대병원 노조)는 지난 5~7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병원의 최종제시안 수용 여부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1896명 중 투표에 참여한 1300명의 75.4%인 980명이 최종제시안에 찬성했다.
병원 측 제시안에는 기본급 3% 인상, 일시금 130만원 지급, 격려금 일부 인상 등 내용이 담겼다.
기존 유급휴일이던 노조 창립기념일(8월 7일)은 평일일 경우 정상근무하고, 대신에 특별휴가 1일과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대병원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8일 동안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조합원 500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을 벌였다.
이는 이 병원 역사상 최장기간 파업이다.
병원은 파업 미참여 근무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상 운용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도 했다.
또 파업 과정에서 업무에 차질을 준 노조 분회장 등 노조 간부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파업기간인 지난 2일 오후 약 37분간 병원 내부 통신망인 메신저 서버를 고의적으로 동시 접속해 다운시켜 직원들 간 진료 등을 위한 소통을 어렵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결된 교섭안에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의 이같은 행동은 도가 지나쳐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뜻에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긴 파업 기간 불편을 겪은 시민 환자들께 죄송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2023년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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