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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경기도, 디지털도어록 제품검사. 10개 중 4개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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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디지털도어록 품질검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노력

아시아투데이

경기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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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도어록 10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디지털도어록이 화재, 침수 등 위급 상황에 취약하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으로 제품안전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질검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10개 제품 중 4개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검사항목 14개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사 항목은 개·폐 시험, 화재 시 대비 시험, 전기자기 적합성 시험 등으로 일정 조건에서 디지털도어록의 잠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시험하는 것이다.

부적합 사유는 내화형 제품에만 해당하는 내화시험 부적합 3건과 사용상 주의사항 일부 미기재 등 표시사항 부적합 1건이다. 내화(耐火)시험 부적합은 제품을 표준방화문에 부착 후 0℃에서 945℃까지 60분간 가열했을 때 비가열면에서 화염이 10초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2번 적용)

디지털도어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이 확인된 4개 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올해로 3년째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실시해 소비자 안전 사전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생활 밀접분야의 제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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