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과 20명 내외 단원으로
법무부 내에 설치·운영 예정
다른 정부 부처들도 운영 중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법무부 훈령 ‘법무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엔 법무부 내에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2030 자문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문단 역할로는 △법무부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 여론 수렴·전달 △법무부 청년 정책 과제 발굴·제안 △법무부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제안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이 적시됐다.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인 청년보좌역으로 하고, 단원은 법무부 장관이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법무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39세 청년으로 균형 있게 위촉한다.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자문단 회의 등 활동에 참가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들에게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훈령 제정안엔 법무부 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을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보훈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은 이미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