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용카드 사용액 105% 초과분 중 10% 소득공제
월세, 둘째자녀 세액공제 등 확대
3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이 신설·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들은 지난 7월말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제1회 K-SUUL 정책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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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에도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도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35만원(35%),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 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기 위해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이 같은 야당의 요구를 반영, 어느 정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키로 했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도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를 추가햇다. 현재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더 늘었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약 13만3000여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상향도 출자금 1000만에서 20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이는 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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