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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입영 대신 유학' 30대 병역기피자…法 "병무청 불허 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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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로 두 차례 유죄 처분…재판부 "병역의무자 사이 형평성 고려돼야"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병역 기피 혐의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은 30대 남성이 돌연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병무청을 상대로 해외여행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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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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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30대 남성 A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3년생인 A씨는 지난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후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6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2020년 4월에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2021년 3월 다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친형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행 병역법 상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결국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그러던 중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다.

다만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다. 현행 법상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람의 국외여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에 A씨는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A씨는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A씨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자원의 확보 과정에서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분으로 원고의 기본권이 사실상 제한되기는 하나, 국외여행 불허 처분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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