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민주당,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해명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의소리’ 공개 영상 속

‘디올’ 가방 받는 장면 담겨

“사실이면 김영란법 위반”

대통령실은 입장 안 밝혀

경향신문

서울의소리 화면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현 정부 출범 후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해명을 요구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명품 쇼핑백을 받는 듯한 동영상이 전날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자 해명을 촉구한 것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해 9월13일 김건희 여사가 최모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며 “김 여사는 최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나. 받았다면 돌려주었나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짜 디올 백을 받았나, 받았다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가, 백을 선물한 최 목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 측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외교전에서는 ‘에코백’을 들어놓고, 지하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는 명품백을 받았나”라고 했다.

‘서울의소리’는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해 9월13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브랜드 ‘디올’ 가방을 받는 듯한 모습이 찍힌 동영상(사진)을 공개했다. 최 목사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몰래 촬영했다고 밝힌 영상 속 김 여사 옆에는 ‘DIOR’이라고 적힌 쇼핑백이 놓여 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유튜브 채널의 주장에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나영·유설희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나만의 뉴스레터 만들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