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를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왼쪽)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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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위법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부의심의위원회가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 기자가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허 기자는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없고, 수사 단초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이의 돈 거래(배임수재 혐의)와 리포액트 등의 보도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해 위법하다며 지난 13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청법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한다. 명예훼손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배임수재 혐의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가 ‘직접 관련성’이 있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의심의위가 이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대검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계속된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번 부의심의위는 서울고검 내 검찰 시민위원 명단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회사원, 교사, 간호사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일반 시민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30분간의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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